[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검찰 “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
최순실 선고, 朴 1심 판결 ‘예고편’ 될 듯

[천지일보=명승일, 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6주 후인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수사·공판 기록이 전례 없이 방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1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전경련 회원사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뇌물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 전 대통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을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과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산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의견은 최씨가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겠다”며 “(최씨에게)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검찰 구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이 사건은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씨의 구형량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범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씨의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