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왼쪽 세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염 추기경 왼쪽은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오른쪽은 유경촌 티오테오 주교. (출처: 연합뉴스) 2017.12.3
염수정 추기경(왼쪽 세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염 추기경 왼쪽은 마르코 스프리찌 주한교황청 대리대사, 오른쪽은 유경촌 티오테오 주교. (출처: 연합뉴스) 2017.12.3

평협, 전국 교구에 공문 보내
염수정 “낙태, 끔찍한 살인행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회 이슈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천주교가 반대 서명운동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한 대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와 한국레지오마리애 등 평신도 단체들은 공문을 전국으로 보내 천주교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서명운동을 전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협 측은 “각 지역 교구 평협과 산하 단체들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천주교는 지난 3일부터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16개 교구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받은 서명지는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달부터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내년 2~3월 중 낙태죄 관련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제로 빼앗는 살인행위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천주교가 전면에 나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달 초 주일미사에서 “일각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에 우려가 크다”며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이동익 신부는 “미혼모 정책, 양육 정책 등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성계는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또 여성에게만 처해지는 처벌 조항을 지적하며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는 강간·성폭행과 친족 간 임신, 유전·전염성 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는 형법 269·270조에 따라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다. 낙태로 적발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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