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안거 수행을 마친 출가 스님.(출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은퇴자(51∼65세)도 출가할 수 있는 ‘은퇴출가’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계종이 종단 홈페이지에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5일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를 신청하려면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계종 측은 “노후 대비만을 위해 ‘생계형’으로 출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출가 행자는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한다. 삭발하고 의복도 일반 행자와 같이 갖춰야 한다.

은퇴출가자는 속세 인연 관계를 끊지 못하거나 수계(授戒,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 받음) 때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은 자, 수계 때까지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렴치범의 전과자, 난치 또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역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