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 출국장 출국게이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사드 보복의 여파로 실적난을 겪고 있는 공항면세점 입주 업체들과 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삼익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익악기를 운영 중인 삼익면세점은 매출의 약 40% 수준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익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54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시티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공항공사를 제소할 예정이다. 입찰 당시 공사 측이 말한 국제선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계획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계약해지 조건도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업체들은 사드 보복으로 입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악재로 실적난을 겪으면서 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지속 요청해왔다. 먼저 면세점협회 등을 통해 공항면세점 임대료의 한시적 인하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의 대표들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임대료 인하가 불발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현재 김포공항에는 롯데, 시티플러스 2곳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SM, 시티플러스, 삼익, 엔타스 등이 입점해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