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중단 당시 짐을 과적한 트럭. (출처: 연합뉴스)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 우선
5.24 등에 따른 피해기업도 보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통일부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한 이후 입주한 기업의 피해액의 72.5% 수준인 총 5079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단된 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다.

통일부는 이런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에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며 “이는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의 투자자산 등 모든 피해를 추가 보상하려면 19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면서 재정절벽에 따른 추가 재정마련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부터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페이스북 등에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이은 교류 채널이 열릴 경우 국내 기업들의 많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경협(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도 형평성을 고려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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