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과연봉제 반대 기자회견. ⓒ천지일보(뉴스천지)DB

文 대선 과정서 원점 재검토 공약 이행
노사 합의 도입 기관도 하나둘씩 이탈조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혼란에 빠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속은 편치 못한 상황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해 추진해온 공공기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선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며 “그 문제도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120개 기관에서 기존 간부들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들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매달 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거나 페널티를 줬다.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월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함에 따라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계획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방침을 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는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온 뒤 성과연봉제에 따른 첫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고안은 이 그전에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와 의결까지 마친 공공기관들은 180도 바뀐 기류에 일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노사 합의가 안 된 채 이사회 의결만 거쳤던 48개 기관 외에 노사가 합의해 도입했던 기관들도 하나둘씩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행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또다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