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헌법개정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이찬진 위원은 “1987년 헌법 체제는 이전 성장시대의 지배 논리에 기초해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라는 개념을 의무화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는 자본에 종속됐고 사람의 노동은 ‘상품 비용 관점’에서 다뤄지는 반인권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용어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해 노동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전체 노동자 집단과 개인의 노동권을 강화해 공공·자본에 대응하고 분배 정의를 회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으로 평등권을 강화해 성별과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도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기본권 권리를 반영해 주권자인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치중됐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