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과 경장.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가짜뉴스 생산·유포시 징역형받을 수 있어

가짜뉴스란 ‘속임수 뉴스’ ‘FAKE NEWS’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기존 뉴스 행태를 띄고 있고 일정부분은 ‘팩트(사실)’에 바탕을 둔다.

특히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해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 식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비방·허위사실유포가 귓속말로, 입소문으로, SNS 댓글 수준 정도라면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위 여부를 걸러낼 수 있겠으나 가짜뉴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중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기간 시에 이를 퍼뜨릴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거를 해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국민들의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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