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소연 경장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소연 경장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됐고 2017년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천천히 변화해 왔다.

이런 영향인지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최근 시민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시·군·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로 보장되고 있다.

위 근거법령과 같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은 경찰은 물론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15년 2월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 지정해 범죄 발생 시 피해자 초기 상담과 동시에 신변 보호조치 및 각종 지원 제도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업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범죄 발생 초기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신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접수 후 기초조사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기능별 심사를 통해 10가지 신변 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변 보호 신청이 결정되면 범죄피해자는 장기 보호시설 연계와 단기 임시숙소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위험도가 높고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신변경호 조치실시와 주거 및 직장 주변 출·퇴근 시간 맞춤형 순찰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변 보호 대상자 112시스템에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경고, 피해자 권고제도 및 신원정보 변경·보호 제도 등 10여가지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강구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해 주는 경우, 실제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런 제도들이 운영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 주요 강력범죄 또는 지속적 피해를 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신변 보호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누구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진정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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