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여성 신도를 속여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빼앗은 승려가 검거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화천지역 모 사찰 주지 A(55)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께 화천에 사는 신도 B(58, 여)씨에게 접근해 “인근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 큰 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의 토지 3필지(26만 4000㎡)를 3억원에 매입하게 한 뒤 이 중 2필지를 B씨 몰래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필지에 대해선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몰래 시주 기부약정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가 토지를 시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편취한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B씨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정의 행복마저 빼앗겼다. 승려 A씨는 B씨의 남편이 땅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남편과 이혼하도록 부추겼다. 꼬임에 넘어간 B씨는 실제로 이듬해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 치밀한 수사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자 단 4일 만에 편취한 토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A씨는 사찰 건립과 운영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자 이 같은 계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경찰서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신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치밀하고 악의적인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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