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진스님.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단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서울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제적됐다.

조계종 호계원은 1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중징계로,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며 승려신분상의 일체 공권은 박탈된다.

호계원은 지난달 5일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종단 법에 따르면 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심판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명진스님이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명진스님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승 총무원장이 이명박, 박근혜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호법부는 지난 2월 명진스님이 각종 언론 인터뷰와 방송 등을 통해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가의 위엄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