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기록물 지정시, 수사 제대로 안 돼”
황교안 권한대행에 ‘지정 유보’ 요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까지 ‘봉인’되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14일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자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1번지”라며 “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을 누가 먼저 손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특히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PC는 물론 업무용 핸드폰에 이르는 증거물들을 검찰 압수수색까지 온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청와대가 범죄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는 대통령 기록관의 판단에 대해 “만약 황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선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흘 동안 훼손된 범죄 현장에 황 권한대행은 어느 누구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피의자”라면서 “대통령기록물에 손대는 것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다. 서둘러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하는 저의는 황교안 권한대행 자신도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할 것과 검찰의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당장 행사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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