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오전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권한대행 본인 기록물만 지정 권한”
“검찰, 신속히 청와대 압수수색하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 강행하면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버틴 이유가 기록물법 악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본인의 직무를 본인이 해석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대표는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폐기와 파기가 진행된다는 증언도 나온다”면서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기록물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 징역의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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