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검찰, 대선 상관없이 수사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인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이 드러났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특검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섰다. 14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도 15일 선임계를 내고 정식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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