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90일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6일 특검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자신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씨의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 등은 그 가운데 77억 9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총 220억 2800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준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보고서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임의 송금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전지 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 자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최씨의 말 구입, 말 운송용 차량 매매대금 결제를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민국 재산을 법령에 위반해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와 함께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실 은폐 시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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