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는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사전 논의 절차인 관계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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