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0, 구속기소)씨와 최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과 그 일가의 재산 총계는 2730억원”이라며 “최순실의 재산 77억 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부친 최태민, 모친 임선이씨, 최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직계 비속 등 70명을 조사했다.
이 중 생존자는 64명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와 최씨 일가의 부동산, 예금 등 금융 자산은 총 2730억원이다. 국세청 신고가를 기준으로 최씨 일가의 토지와 건물은 총 178개로 2230억원이었다.
최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36개로 228억원이다.
특검은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77억 9735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최씨 일가 19명과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최씨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과 은닉은 의혹으로 남게 됐다.
특검팀은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생성된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 있게 수집해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과 은닉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기간 중 작성한 9456쪽의 조사기록과 관련자료 등을 정리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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