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대형건설업체 2곳 특별감독 결과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대형건설업체 공사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도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 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건설업체 2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사의 본사 및 32개(각 16개) 소속 현장에서는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두 건설사 본사 2곳(73건)과 32개 소속 현장(129건)은 5억 1776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상 조치·보건상 조치·화학물질관리·건강진단·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다수(전체 36%) 적발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등도 16%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총 685명에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도 시정 조치했다.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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