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용산구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 세워져 있는 배달 오토바이. ⓒ천지일보(뉴스천지)

20세 이하 사고율 30% 차지
원인은 불법운전과 배달알바
배달하다 매년 10여명 사망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졌다. 같은 해 8월 13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는 B(16)군과 C군(16)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군이 숨지고, C군은 크게 다쳤다.

#2. D(17)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크게 다쳤다.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안전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연령층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 5만 3189건, 2014년 5만 3524건, 2015년 5만 1462건으로 3년간 꾸준히 5만건을 웃돌고 있다. 이들이 낸 사고로 2013년 162명, 2014년 170명, 2015년 154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경상자를 빼고도 2013년 8만 9384명, 2014년 8만 3932명, 2015년 7만 9992명으로 매년 많은 수가 다치고 있다.

청소년이 가해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가 주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2~2016년) 이륜차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이륜차 사고율은 20세 이하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았으며, 21~30세, 65세 이상의 순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도 있지만,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2월 김모(당시 18세)군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자 피자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시내버스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30분 배달제 철폐 운동’ 등으로 배달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속도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고 이후(2011년~2016년 6월)에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보험 승인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52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45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마다 10명 정도가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노동자 3750명 중 1.4%(53명)만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감안하면 현재 파악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이 배달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에게 무면허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 것을 계도하고,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는 청소년 이륜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학교를 통해 청소년 이륜차 운전 시 위험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이륜차 면허 취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예방활동이 되도록 청소년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의 특성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작은 사고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사소한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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