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6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특검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올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꿔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오는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켜 대통령의 혐의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식적인 수사기간이 28일이라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측은 “수사기간과 상관없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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