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6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 스포츠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 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동계센터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코레스포츠 지원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에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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