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사장) 측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약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올해 1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이 없어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을 검토했지만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DJ코퍼레이션 측 관계자 “이러한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부동산 등의 처분 등을 통해 대납한 금액을 변제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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