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좌)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이 집행문서는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문서 안에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아버지를 대신해 전액 납부한 바 있다.

세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필요한 자금은 신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되 신 총괄회장은 보유한 자산을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크게 반발했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서 내도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를 보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게 롯데그룹 측의 입장이다.

또 신 총괄회장이 현재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가압류를 통해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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