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속영장 기각… 최악은 피해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최악의 경영공백 위기 면했다

신동빈 “미흡한 부분 고치겠다”
日 롯데 경영권 방어 시간확보
롯데 “경영 정상화 노력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롯데그룹이 벼랑 끝에서 겨우 탈출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우려됐던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공백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원톱 리더’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오전 3시 5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19분쯤 검찰청사를 나서며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발표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750억원에 이른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 올려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법정 구속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구속됐다면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신 회장 구속 시 한·일 롯데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 홀딩스가 신 회장을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앞세운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롯데그룹 안팎에선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일본 롯데 주주들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 회장은 경제사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로 ‘유죄’가 확실시되는 일본과 한국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일본 임원과 주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 회장이 배임 및 횡령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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