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가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준 포스코 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권 회장이 처음이다.

권 회장은 최씨의 최측근인 차씨의 지분 강탈 행태가 드러난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최씨나 청와대의 압력으로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포스코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9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강요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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