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애 유퍼스트 강남지점장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의 뉴스가 터져 나오고 신문에 대서특필 돼 나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면 바로 회사 자체 특별감사팀을 발족시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보험설계사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일 먼저 조사를 벌릴 것이다.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의심이 가는 보험설계사는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닐 뿐더러 보험회사 구조상 독단적으로 혼자서 횡령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범을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한다. 횡령한 보험설계사가 횡령의 구성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피해액을 일부 공탁하고 횡령액 일부는 일부보험료를 대납하는 형식에서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하여 혐의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법의 심판과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주장하게 되어 횡령액을 일부 변제한 사실로 무혐의 된 경우에는 특별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에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 사람을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 한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 투명하게 되고 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 판매를 해야 한다. 절대로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보험상품을 조작해서 판매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보험설계사가 금품 제공을 하고 만들어낸 계약서는 보험업법 위반이므로 그간 받아온 수당도 전부 환수조치하고 연도상 수상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점수이기에 연도상 수상 경력을 무효처리해야 할 것이다.

연도상 시상식의 기준과 진행과정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연도상 수상 기준도 보험사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고 1년간 투명하게 노출시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을 시킬 것이다.

유배당 상품을 팔겠다. 계약자 보험료를 잘 관리해서 이차익, 사차익, 비차익을 낼 것이다. 이차익이 거의 나지 않더라도 비차익을 내어서 매년 0.0001%를 유배당하게 될지언정 계약자에게 유배당 상품을 팔 것이다. 그리고 비갱신 상품을 팔 것이다. 매년 혹은 3년마다 5년마다 계약자에게 보험상품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약자들에게 비갱신 상품을 팔겠다.

IMF 전후 수년간 기존은행은 29개에서 부실은행들이 정리되고 대형화됐다. 부실경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할 때에 리스크는 관리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저금리로 이차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인 계약자에게 유배당 상품을 팔지 않고 갱신상품만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차손이 나고 비차손이 난다 하여 계약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할 바에야 보험회사를 경영할 필요가 없다. 얼른 두 손 털고 부실경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보험사의 자산이 어디서 온 것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보험료가 아닌가. 국민이 낸 돈 한 푼 한 푼이 보험회사 자산이란 말이다.

보험회사 자산이 몇 조라고 자랑하고 안전하다고 하기 이전에 과연 보험회사가 계약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제까지 무얼 해줬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약관 대출이외에 반드시 계약자들에게 금리 3~4% 신용대출을 반드시 판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험회사에 보험 한 번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험을 가입해서 중도해약해서 손해 본 사람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보험사는 계약자들이 자필한 청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본인의 보험청약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보험가입내용을 출력해주게 돼 있다.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만으로도 신용대출자금 종잣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또한 소멸시효인정 운운하기 전에 가슴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자 유족들에게 약관 운운하기에 앞서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특정 보험설계사와 불법영업하고 있지는 않은 지 보험회사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야 할 것이다.

금품제공 등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신계약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턱하니 눌러 앉아 수당을 타고 대우 받는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회사 전체는 비차손의 원인이 되고 전체 계약자들에게는 무배당상품을 팔고 갱신 상품을 팔 수 밖에 없는 토양의 겨자씨가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썩은 것을 도려낼 줄 알아야 깨끗한 물줄기가 내려와 그동안 더러웠던 것을 말끔히 씻어 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보험계약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험사 사장이라면 보험업법을 준수하며 유배당상품을 팔고 비갱신상품을 팔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자들에게 초저금리 신용대출을 누구에게나 해주며 자살보험금을 전액 곧바로 지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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