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원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오후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매일 불어나는 한진해운의 빚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출처: 연합뉴스)

법원, 회생에서 청산으로 선회
용선료·연료비만 하루 24조원
화주 손해배상 채권 1조 전망
금융당국·채권단은 ‘요지부동’
대한항공 ‘600억’ 지원 불투명
계속되는 현대상선과 합병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파산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법정관리 초기만 해도 청산이 아니라 회생 쪽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매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법정관리 초기와는 달리 법원도 회생이 쉽지 않다는 족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 달러(2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화물 운송 지연 등으로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면서 손해배상 채권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정관리 이후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법원은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12월 9일로 연기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2월 23일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파산 여부는 12월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지원 없이는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등의 불인 물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1000억원 정도의 하역비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한진그룹은 이달 초 정부에 떠밀려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일부 담보를 조건으로 대한항공에서 6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한진해운에 긴급자금 수혈을 약속했다.

우선 조 회장은 금융기관에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4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은 4차례의 이사회가 열렸지만 배임을 우려가 있다고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 진전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운송비를 담보로 600억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하진해운과 업계의 지원 호소에도 여전히 한진해운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추가 지원은 더 이상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면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한진해운이 현대상선과 합병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어려운 만큼 청산 후 현대상선과 합병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대로 물류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신인도 추락과 유동성 부족으로 한진해운의 침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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