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출처: 연합뉴스)

대항한공, 5차례 이사회 끝에
매출채권 담보로 600억 지원
11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
산업은행, 하역비 지원 검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진해운에 물류대란 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절차를 밟는 즉시 (6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600억 지원은 5차례의 이사회를 연 끝에 겨우 도출된 결론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4차례나 이사회를 열었지만, 배임을 우려한 사외이사들이 반대한다는 결론만 되풀이해왔다.

당초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잡고 600억원을 빌려주는 게 대한항공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롱비치터미널 자산을 담보로 끌어다 쓰고 있는 해외 6개 금융기관과 스위스 해운사 MSC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이 무산됐다. 롱비치터미널은 한진해운이 54%, MSC가 46%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화물 운송을 끝낸 뒤 화주에게 받는 운임이어서 담보 설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로써 한진그룹은 이번에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600억과 지난 13일 집행된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약속대로 한진해운에 지원하게 됐다. 여기에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스홀딩스 회장 내놓은 사재 100억원을 더해 1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조 회장이 내놓기로 한 사재 400억원의 경우 지난 13일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급한 물류 사태는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당장 진행돼야 하는 하역 작업 등에 비용이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확보한 1100억의 지원금으로는 물류대란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당초 법원은 법정관리 이후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하역비를 17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한진그룹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2000억원대로 뛰어올랐다.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97척 중 화물을 하역한 선박은 지난 20일 기준 30척으로 나머지 67척은 공해 상에 대기하고 있거나(23척)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선박이 묶여있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법정관리 이후 단 한 척도 짐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한 화주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배상액은 최소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물을 싣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체들에 지금까지 밀린 미수금을 포함한 하역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한진해운은 현재 거점항만으로 정한 항구의 하역업체들과 하역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하역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지원 금액을 확정했으므로 나머지 부족분을 산은이 보조해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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