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국가법령 위반하는 행위”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환수위, 공동위원장 지현·원명스님)와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가 서울 봉은사의 옛 땅인 한전부지에 조성될 현대차그룹 통합사옥 GBC(Global Business Center)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지현·원명스님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발표한 ‘국제교류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환수위와 봉은사는 지난 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최종 수정 가결한 데 대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발계획은 1200년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강행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가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05층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봉은사는 GBC 건축물의 그림자에 묻혀 겨우내 얼어붙고 이끼가 끼어 국가지정 문화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봉은사 신도들의 수행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GBC 건축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GBC 개발계획에 따른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14년 봉은사의 옛 땅인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봉은사는 한전부지에 대해 정부가 1970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봉은사 소유 토지를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지를 환수하라고 반발해왔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김남식 주무관은 “기존엔 한전부지였고, 현재는 봉은사 토지 소유가 아니다”며 “봉은사에서 ‘자기 소유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와 봉은사 측이 한전부지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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