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가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기각 결정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4개 주요 쟁점 모두 합헌 판단
9월 28일부터 400만명에 적용
배우자 신고의무에 5(합헌)대 4
농업계 “선물시장 위축에 타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제기한 4가지 주요 쟁점에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자 중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보면 재판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른 민간 영역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자의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선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판단했다. 헌재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적합하다고 봤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게 됐을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과도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결정했다.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법에 열거하고 있고, 과태료의 경우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합헌 결정 이유다.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 적절성 여부 쟁점에 대해선 재판관이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허용 가액의 상한액이 예측 가능하고, 금지된 행위에 따른 제재가 명백히 규정된 이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헌재 판결로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모두 4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분야별로는 ▲국가·지방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 교직원 60만명 ▲언론사 대표·임직원 20만명 ▲배우자들 160만명 등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금액 상한선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농림축산업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헌재가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충격요법을 선택했다며 합헌 결정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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