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가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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