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TN)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위헌 청구는 각하했으며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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