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신고 의무와 언론인·사립교원의 대상자 포함, 금품 범위의 대통령 위임 조항 등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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