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28일 오늘의 최대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입니다.

►누가? 헌법재판소

►언제? 28일, 시행은 9월 28일부터

►어디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

►무엇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이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 교직원, 언론인 등이 100만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등을 받기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정청탁시엔 1000만~3000만원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으면 수수금액의 2~5배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대 등 부패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 부정한 사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상한액이 되면서 식당이나 술집, 골프장 등의 업종은 물론 농축수산물과 화훼, 유통업계 등에서 반발도 큽니다. 

►어떻게? 총 4가지 항목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는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며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례금의 가액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에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으며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의 명확성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 결정됐습니다.

►왜? 헌법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며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부패 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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