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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후부정처사 등 적용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금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조 교수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조모(52, 구속기소) 옥시 연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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