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옥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다음주 수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노병용 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65,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상품2부문장 박모(59)씨 등 롯데마트 직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전일상용품팀장 조모(56)씨 등 홈플러스 직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옥시레킷벤기저(옥시)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고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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