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옥시레킷벤키저 사과와 보상 논의 장’을 열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날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가 피해자들과의 논의가 끝난 직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억 5천만원→3억 5천만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위자료를 3억 5000만원으로 높인 새로운 배상안을 발표했다. 또 기존에 사용하단 ‘보상’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물어준다는 의미의 ‘배상’이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26일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사과·배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인 후 사과했다.

이날 옥시가 내놓은 새 배상안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해 배상할 예정이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옥시는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46명이, 옥시로 인한 사망자는 10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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