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천주교나라사랑모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반대하면 낙선 운동 벌일 것”

[천지일보=박완희 인턴기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종교인들과 학부모, 탈동성애자 등 8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동성운)’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하는 정치인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동성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성별·종교·장애·나이·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모르게 삽입 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영향으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서구의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를 4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대 총선시기 낙선 및 지지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이번에도 동성운은 “만약 동성애조장 국가인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기권, 무응답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조장과 방조하는 의원으로 규정하고 4년 동안 적극적인 대국민홍보활동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를 향해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제시하는 자료는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에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이들은 동성애로 인한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성애에서 탈출한 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의 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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