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 54건 추가 적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을 처음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통해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개입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윤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과 품질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때,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2014년 1월 폭스바겐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만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폭스바겐이 축소 신고를 하면서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또 폭스바겐은 당시 과징금 부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정부가 전체 차종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환경부에 명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도 폭스바겐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검찰은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연비·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이며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 시험성적서 4건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단서를 포착해 사문서변조와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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