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과징금 3억3000만원”
해당 차량 판매 중지… 국내판매 814대 전량 리콜 예정
내년 9월까지 ‘실외 시험’ 추가해 기준 강화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국내외 경유차 20개 차종을 함께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 조작’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설정은 아니지만,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높게 나타난 차량은 르노삼성의 QM3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9월까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시험이 실외 시험도 추가되는 등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경유(디젤) 차량 캐시카이가 배출가스의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이뤄졌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의 차량이 팔려나갔다.

이날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 과장은 “캐시카이 차량을 실내와 실외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모든 상황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의 경우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기능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6일 환경부가 국내 판매 국내외 디젤 차량 20여개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 임의설정을 통해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과다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정상 정지”

▲ 한국닛산 캐시카이 실내인증모드 시험 (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한 설정이 일반 차량과 달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면 몸에 해로운 물질의 배출은 많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연비효율은 높아진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보통은 엔진 보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고온이거나 저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 중지시킨다.

하지만 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제어방식은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고온이 아닌 보통 수준)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 인증모드 시험(4회 반복)을 비롯한 여러 시험과 실외 주행시험에서, 앞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열어, 참석자들 모두에게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를 한 상태다. 향후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 청취 후 5월 중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 모두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해서는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량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증모드와 다른 조건 시험 (제공: 환경부)
▲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20개 차종) (제공: 환경부)

◆한국닛산 “조작 안했다” vs 환경부 “했다”

한국닛산 측은 이날 해명서를 내고 “닛산이 제조하는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 규제기관들은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이경빈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유럽이 조사한 캐시카이 차량은 영국에서 유로5(현재 신차보다 낮은 환경 기준) 차량을 조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차량도 영국에서 6배는 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빼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덮는 분위기이다. 현재 한국에서 조사한 차종은 유럽에서 아직 조사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경빈 사무관은 “오는 201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시험 기준을 실내뿐 아니라 실외시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실외시험 인증기준은 실내 인증 허용치보다 2배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번 20개 차종에서 이를 넘지 않는 차종은 2개 차량뿐이기에 18개 차종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캐시카이 배출가스 임의설정 외에도 ‘르노삼성 QM3’ 차량은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라며, 르노삼성 QM3는 실내인증기준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닛산 캐시카이 ⓒ천지일보(뉴스천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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