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소유주들, 르노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제소
현재 8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법무대리 바른, 추가모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 닛산 캐시카이 차량 구매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최근 환경부가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국내 판매 차량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31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국내 캐시카이 구매자 총 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다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현재 소장을 접수한 8명은 개인 구매자 7명과 리스 이용자 1명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수입 판매사 한국닛산의 책임뿐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곤 회장을 집단 소송의 피고로 넣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피고는 차량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했다”면서 “이러한 속이는 행위를 숨긴 채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들은 제조사와 판매사, 대리점 등 피고들은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여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조작하도록 임의 설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실험 중에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임의로 멈추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어떠한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리콜명령·인증취소와 더불어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출시해 최근까지 8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는 한국닛산 대표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었다.

소비자 소송 법무 대리인인 바른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닛산 캐시카이 (제공: 한국닛산)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