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3월 한국교언론회가 차별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기독교 사학 말살시키려는 악랄한 음모, 중단하라” 주장
NCCK “모든 차별은 사라져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가 각 교육청이 종교차별금지를 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권리헌장’들에 대해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또는 헌장에서 적용되는 ‘종교차별금지’는 기독교 종립학교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는 고발과 징계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근거 조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포교의 자유와 더불어 비판의 자유도 포함되고,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이 이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언론회는 “더욱이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지도교육 차원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해 교육하고 경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처사요, 기독교 종립학교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일선 교육청이 종립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기독교학교에서 대체과목을 통해 다른 종교를 기독교보다 더 많이 교육시키라는 것은 차별을 빌미로 기독교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악랄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진보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차별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NCCK는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기독교 내 각 교단에서도 ‘이단·사이비’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한 카페에서 개신교계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이단정죄기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내에서 자행되는 이단 정죄에 대한 현실을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신학자들은 교회연합단체들과 주요 교단에서도 이단·사이비 정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겸임교수 강희창 박사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의 이단 기준에 대해 “이단을 정죄한다고 하기보다 전통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교회법학을 전공한 김정우 박사는 “(미국 개신교 보수 성향의) 미국장로교(PCUSA)에도 이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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