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조광수 감독(오른쪽)과 김승환 대표.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언론회가 동성 간의 결혼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한교연은 25일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이 동성애자인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신성한 결합”이라면서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내 인권단체들과 진보세력들은 매머드 변호인단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송 압력에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의 소송을 각하시켰다”며 “각종 사회적·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법률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5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 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며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커플은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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