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온전히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 위해 여야의 합의 하에 태어난 국회개정법, 시작부터 논란은 많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의 해결안이기에 통과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 때문에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이들이 마지막 임기를 마감하며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청문회 대상이 각 상임위의 소관 현안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현안의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사실상 1년 365일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열 수 있어 특별한 안건이 아닌 수많은 범주의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면 자칫 이로 인해 국정에 차질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청문회를 짚어 본다면 이러한 청문회의 연속은 대답 없는 일방적 퍼포먼스로 의례적인 수순으로 기대치가 없어진다. 수많은 분야의 이슈들이 사사건건이 청문회에 올려지고 관련 담당자의 호출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상임위는 물론 관련되는 기관들은 다른 업무를 모두 멈추고 이에 매달려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역대 일 못한 국회로 낙인찍힌 19대는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게 시작부터 엄청난 짐을 지워준 것이다.

가뜩이나 국회의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누구의 통제나 관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러한 법의 적용은 이점보다는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사실 청문회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나 적용대상의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이를 살펴볼 수가 있어 당면 현안을 풀어가며 국민의 의중을 수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이를 적용시키고 있는 나라들처럼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보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적으로 인기몰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 호통위주의 청문회로는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협력과 협의의 정치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통과된 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당의 횡포가 갑질이 돼버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라는 말을 만들어 내게 됐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율과 현지에 맞는 최적화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나라의 문화나 체계가 다르기에 해당 국가에서는 문제없는 시스템일지라도 이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시스템도 적용환경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청문회는 낯선 시스템이 아니다. 그동안도 열려왔고 이를 현황 중계하여 국민들에게도 익숙하다. 그러나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의 취조수준의 청문회의 현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온다.

상시 청문회는 본래 국회상임위가 법안 외의 중요 안건의 심사나 조사를 위해 상시 청문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 상임위 활성화 및 국정감사 제도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의 제안은 여야의 정당이 아닌 국회의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입장차이는 있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 역시 기우로 논란일변도의 모습이 아닌 효율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위한 보완으로 일 못하는 국회의 오명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을 만든 것처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정략이나 경쟁을 배제하고 각자 제 역할을 다한다면 새로운 변화에 적절한 진화시스템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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