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단체가 노동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최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종교계 패널들은 파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게 된다”며 “결국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생산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 실현,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 가톨릭 사회교리를 강조하며 파견법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인 최형묵 목사는 파견법 개정안이 “불법 파견노동을 합법화해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법상스님은 대승적 화합을 강조했다. 법상스님은 “(조계종은)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으뜸을 화합이라고 가르친다”며 “평등한 중재를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협돼 있다면 평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파견법’ 관련 3대 종교 토론회가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는 동대부고 강제 전보 논란에 관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4.16 추모와 노동인권교육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파견근로제도의 문제 밝힌 드라마 송곳 시청교육 교사 징계가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