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반발하는 가운데 30일 낮 1211번째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 측이 두 차례나 조정기일에 불참했고,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본안 소송 의사를 밝힘에 따른 것이다.

재판에 회부되는 데는 김강원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건 할머니들을 대리해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인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첫 조정기일은 지난 6월이었으나 불발, 두 번째 기일인 7월에도 불발됐다.

그 사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 중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숨져 생존 조정 신청인은 현재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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