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교섭·실무교섭 병행
사측 “정치파업” 노조위원장 등 고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연내 타결을 위해 실무교섭을 병행하면서 임단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안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조의 정치파업에도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재직자 세금문제와 정년퇴직자 미수급 문제 등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연내 타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노조 측에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지난 9월 노조위원장 선거로 인해 중단된 올해 임단협을 3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한 가운데, 연내 타결을 위해 늦어도 이번 주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문제는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이 연내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피크제 확대안 실현 여부는 교섭 타결 여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임금피크제를 전 사업장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미 2007년부터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면서 기본급을 동결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면서 기본급을 10% 삭감했다.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차는 60세뿐 아니라 59세도 기본급 10%를 삭감하자고 나섰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선거 때부터 ‘임금피크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고 노사 쟁점이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까지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잠정합의를 이끈다면 연내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5일 안에 쟁점 사항들을 풀어가기란 시간이 부족하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노사 간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의 쟁점 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간부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에 따라 정치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생산라인 정지로 450여억원(차량 2200여대) 생산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과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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