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5739건(사망자 78.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 5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자 4분의 3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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