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센터 운영 개선
지인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

[세종=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9.
[세종=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전문의·의대생들을 위해 보호센터 운영 개선에 나섰다. 신고 접수 대상을 기존 전공의에서 교수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없도록 익명성 보장 및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 정책을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전날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아울러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또 단체행동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지난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투표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 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학생 본인 또는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