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인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 뒤에도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 뒤에도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교육부가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협박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학생 본인 또는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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